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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저는 "애플은 소송왕? 애플의 소송전 이해하기" ( http://nmvictim.tistory.com/36 ) 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4개월이 지났고, 소송전의 판도가 크게 바뀌는 이 시점에 소송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 합니다. 지난 글이 애플이 왜 소송을 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소송의 판도와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신 대로, 최근 애플과 안드로이드진영간의 소송전은 애플쪽으로 꽤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는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죠.(일시적으로 가처분 정지를 받긴 했지만) 본안소송이 어찌되건간에, 삼성에 꽤 타격을 주는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소송을 뒤집으면 피해배상은 받긴 하겠죠. 가처분소송은 원고가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니 피고의 행위를 제한하자는거지, 그 자체가 소송결과를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소송을 거는 목적은 이기는게 아닙니다. 물론 이기기까지 하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안드로이드를 카피캣이라고 낙인찍는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MS에 그랬듯이요. 그래서 다소 무리하면서까지 전세계적으로 소송전을 진행해나가고 있는겁니다. 특히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적인 면에 그렇죠. 애플은 iOS의 UI 개발에 3년을 투자했고, 이걸 그냥 잃어버리는건 싫을겁니다. UI를 말한다면, 탄성스크롤이나, Slide to Unlock[각주:1]같은 부분이 그렇겠죠. 아, 디자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적자면, 적어도, 국내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디자인은 촌스럽다고 기피하던 유형입니다.(지금도 그렇습니다) 애플이 유독 삼성에 소송을 많이 거는 이유는 명백하죠.


어쨋든간에, 소송은 적어도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표준특허들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로 거의 소송에서 쓸모가 없어지다시피 한 반면에, 애플이 지속적으로 거는 소송중 몇몇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갤럭시넥서스는 치명적이었다고 간주해도 무방할겁니다.


이 소송의 결말이 어디로 갈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몇개의 선택지정도는 있을겁니다. 치고받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는 쪽으로 가거나, 적당한 선에서 협상으로 타협을 보거나 하는거죠. 애플은 이미 앞선 MS와의 소송에서 합의(라지만 애플이 가장 큰 위기일때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를 본적이 있구요. 아직까지는 전자가 더 우세해보이지만, 나중에 협상명령이 떨어지면 뭐 할수 없는거니까요. 애플이 예전이라면 돈으로 합의를 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애플은 돈이 넘치는 회사라..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건, 이미 다시 강조하지만 애플은 이 소송은 이기는게 목적이 아니고, 애플은 이러한 법정싸움이 벌어지는것 자체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몇 중요한 승리를 따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 애플이 정말 중요한건 이미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미지가 나빠지는 면이 있어도, 소송이 끝나면 다 잊혀져있을테니까요. 네티즌이나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당분간 소송은 이대로 진행될겁니다. 더군다나, 애플과 MS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벌써 11건이나 승소했습니다. ( http://www.delighit.net/link.php?id=9647 ) 잡스가 애플로 복귀한 뒤 MS와 애플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상 손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면, 거대한 WM의 장벽을 깬 적과 손을 잡는 MS랄까요. 새삼스럽게 과거 PPC시절이 떠오르네요. 스타일러스펜의 추억.. 




이러한 소송판도에 오히려 중요한 면은, 애플때문에 특허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너나 루시드 고 판사[각주:2]같은 분들은 특허제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사법부에서 이러한 피드백이 전해진다면, 입법부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클리앙 새소식게에 번역된 기사 하나가 올라와있어서 소개합니다.


애플-Motorola 소송을 재소송이 불가능 하게 파기시켰던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포스너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특허 시스템이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크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테크 회사들이 특허 보유를 위해 다른 업계들처럼 강력한 클레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소프트웨어와 다른 업계들의 진보가 제약업계의 연구 개발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너 판사는 중요한 새로운 혁신으로 시장에 먼저 진출한 테크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곧 이어 그들을 카피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포스너 판사는 슬라이드-투-언락 시스템 같은 개개의 기능에 단순히 특허를 부여한다면, 이런 개개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기술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성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들이 끊임없는 소송들로 정체되고, 이는 소비자들이나 업계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업계들에 실제로 특허들이 필요한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클리앙 > 새로운소식 > 애플-Motorola 소송 주재판사 리처드 포스너: 특허 시스템, 뒤죽박죽이라고 말해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33656&sca=&sfl=wr_subject&stx=%25ED%258C%2590%25EC%2582%25AC


즉.. 위 기사의 요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 현행 특허제도가 제약회사같은 기존 산업은 몰라도 소프트웨어부문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다 

- 개개 기능 하나하나에 특허가 부여된다면 소송이 끊이지 않을것이다

- 저러한 개개 기능에 부여된 특허가 실제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를 바꿔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한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이 주장하는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가정합시다. 가령, Slide to Unlock, 리스트 끝에서 튕겨주는 효과(스크롤 바운싱), 멀티터치 제스쳐(핀투줌인/줌아웃) 를 예로 들께요. 지금까지는 이 3개를 각각의 특허로 보고 각각 판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로 묶자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기능에 특허를 하나씩 부여하면 소송도 너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질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 특허 하나만큼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라는데서 나온 주장이죠.

이 주장대로 특허제도가 바뀐다면, 앞으로는 특허침해 소송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침해건수가 얼마 안된다면 "많고 많은 기능중에 그거갖고 뭘그래~ 배상금받고 합의해! 끝!" 이런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죠. 따라서, 판매금지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잘 취해지지 않을겁니다. 그대신 배상금의 액수는 좀 높아지겠죠.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같은 후발주자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조취가 취해진다면 애플은 인터페이스를 오히려 표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이 3G나 LTE 관련 특허로 돈버는것처럼, 애플은 인터페이스 특허로 돈버는거죠. 당연하겠지만 UI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고, 몇몇 기능적인 부분(핀투줌 등)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은 인터페이스를 아이덴티티의 일부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이 애플은 인터페이스를 표준특허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은 꽤 일리가 있죠. 오늘날 멀티터치 제스쳐기반 인터페이스를 애플이 상당수 만든것이 사실이지만, 애플이 만든 제스쳐가 아니라면  딱히 대안이 없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점이 IT부문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애플진영과 안드로이드진영간의 소송은 애플쪽으로 기우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어떻게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들이 오히려 특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때문에 특허제도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것이라는 점이 흥미로울겁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1. Slide to unlock은 스웨덴의 Neonode N1이 먼저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점은, 해당 제품은 감압형 터치스크린이고, 따라서 정말 Slide to unlock을 사용했다면 그건 터치스크린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의미일텐데 말이죠. [본문으로]
  2. 각각 애플-모토롤라, 애플-삼성 관련 소송을 심리중이거나 판결한 판사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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